중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상 다른 생년월일 10월까지 정정

서울--(뉴스와이어)--신당동에 사는 A씨는 주민등록번호와 옛 호적의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 그동안 여권발급이나 혼인신고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호적 등록사항을 정정하려고 여러군데 알아봤으나 정식 재판을 해야만 정정이 가능하다는 말에 그대로 포기하고 말았다. 재판을 받으려면 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A씨처럼 그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오는 10월까지 일제히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구청에 자치행정과장을 반장으로 자치행정과ㆍ여권과ㆍ토지관리과ㆍ교통행정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업무담당들로 구성된 민원해소실무추진반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 동에는 동장을 반장으로 행정지원담당, 주민등록ㆍ호적업무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추진반을 구성한다.

중구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중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불일치를 일괄 정비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일괄 정비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아 가사 비송절차를 지원한다.

그동안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간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 상속, 여권발급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사항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비송절차나 정식재판에 의해 정정이 가능하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속하게 정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각종 신분증과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의 개별정리가 필요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주저하기도 하였다.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를 정정하고자 하는 주민은 10월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부동산별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졸업(중퇴)학교명 및 졸업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 여부를 준비한 후 신청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동주민센터와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으로 신청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사비송사건 처리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이때 출생증명서나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자치행정과 도순심, 02-2260-1615, 011-9741-732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