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해외 저작권 실무자 워크숍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해외저작권센터는 문화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의 해외 저작권 분야 전문지식 습득 및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24일 오후 4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해외 저작권 실무자 워크숍’을 갖는다.

집중적인 학습과 토론을 위해 20명 내외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법무법인 화우의 나승복 변호사가 ‘중국에서의 침해구제(행정단속 및 사법처리 절차와 그 활용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위원회가 운영하는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www.koreacopyright.or.kr)'의 ’지식게시판‘ 열성회원 이벤트 등을 통해 선정된 문화콘텐츠 업계 종사자들로, 위원회는 앞으로도 동 사이트 참여 회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속적인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연락처

저작권위원회 해외진흥팀 과장 장성환 02-2669-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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