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내 세금문제 여기서 도움 받으세요
* ’07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근로자수 : 287,075명(’01년 대비 168% 증가)
’07년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 13,699명(’01년 대비 328% 증가)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언어 및 기타 생활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바,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의사소통 문제 등 세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외국인 밀집지역 10개 세무서 민원실에「외국인 전담창구」를 시범 개설한데 이어, 금번 7월부터는 이를 30개 세무서로 확대 개편하였음
또한 외국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 등을 모아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영문「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외국인들의 납세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외국인을 위한 전담창구 확대
그간 국세청에서는 외국인들의 세금문제 등을 상담해 주기 위하여 국세청 영문홈페이지(http://www.nts.go.kr/eng)에 상담코너를 개설하고, 「외국인전용 상담전화(Tel:02-397-1440)」 등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상담해 왔으며, 또한 지난 2월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거나 외국인 민원이 많은 10개 세무서 민원실 내에「외국인 전담창구」를 시범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금번 7월부터 외국인의 국세행정서비스 수요가 많은 20개 세무서에「외국인 전담창구」를 추가 설치하여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음
이번 외국인 전담창구 확대 조치로 전체 외국인 민원의 2/3정도는 아래 30개 세무서의 전담요원으로부터 직접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앞으로 외국인 납세자의 세무관련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외국인 전담창구」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임
영문 세무상담 사례집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아울러 국세청이 상담창구를 통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 등을 모아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영문「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주한외국상공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상 국세청홈페이지(영문홈페이지포함)에도 게시하여 외국인은 물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게시한 인터넷 주소
□한글홈페이지 : 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세법해설 및 상담사례 코너 클릭
□영문홈페이지 : http://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코너 클릭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에는 외국인 소득자가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 내용을 국·영문 대조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 인센티브
-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배려하여 지급받는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8%~35%)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 총급여액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부담세액이 적은 방법을 택일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2 : 사설학원의 외국인 일반 영어회화강사에 대한 과세
-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매월「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며,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됨
-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 소득 지급자는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가 지급시마다 3.3%(주민세 0.3%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 신분으로 프리랜서 계약한 경우, 소득 지급자는 용역대가 지급시마다 기타소득으로 27.5%(주민세 2.5%포함)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이 경우 조세조약상 단기체류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사례3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
-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는 물론 혼인·장례·이사(移徙)에 대한 특별공제 등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 외국인도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례4 : 외국인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세무신고 및 민원증명 발급
- 외국인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납세사실증명 등 민원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음
외국인 납세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외국인 전담창구」,「외국인전용 상담전화」,「영문홈페이지 상담코너」를 이용하거나,「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등을 참고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서재룡 사무관 39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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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