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웰코리아, 구형 카니발 매연 52% 저감 친환경 카니발용, ‘볼베어링터보’ 출시
이를 위해 하니웰코리아는 디젤차 후처리 매연저감장치인 DOC에 비해 월등한 매연 저감 기능을 갖춘 카니발 전용 ‘볼베어링터보’를 개발, 출시했다. 볼베어링터보는 디젤차의 출력, 가속성, 연비향상을 위해 장착되는 것으로 기존 순정 터보(저널베어링)에 비해 베어링 마찰 저항이 감소하여 중, 저속 구간에서 보다 많은 공기를 실린더로 빠르게 공급, 불완전 연소를 근본적으로 개선, 획기적으로 매연을 줄일 수 있는 애프터마켓용 업그레이드 터보이다.
볼베어링터보는 2006, 2007년 연속으로 세계최대의 자동차경기 중 하나인 프랑스 ‘르망24시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엔진시스템으로 성능과 내구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하니웰코리아는 특별히 기아 카니발차량에 맞도록 플랫폼을 구성, 본격 출시하게 됐다. 이번에 내놓은 카니발전용 볼베어링터보는 자체 테스트 결과 순정 터보 차량 대비 매연 52% 저감, 출력 15%, 출발가속성능(0->100km) 23%, 연비8%가 향상된다.
하니웰코리아는 2003년 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수도권특별법)”에 따라 매연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차량 소유주들을 위해, 매연저감은 물론 출력, 성능 및 연비가 동시에 개선되는 카니발전용 ‘볼베어링터보’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6년 1월1일부터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차는 2년에 한번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수도권특별법에 의거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검사기간 이내의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조기폐차의 경우 20일 이내 신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선택 해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기아 카니발의 등록대수는 현재 30만5천대이며 이중 수도권등록대수는 13만1천여대이다. 매년 1만여대씩 해당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대기환경개선 대상 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카니발과 동일 엔진이 탑재된 테라칸 차량은 전국10만2천여대이며, 수도권등록대수는 4만3천8백여대이다.
하니웰코리아 기술부 이성훈 부장은 “이번에 출시한 카니발 전용 볼베어링터보는 DOC와는 달리 매연저감을 위한 후처리 장치가 아니라 엔진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매연저감은 물론 출력 및 가속성, 연비가 동시에 향상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라며, “유가 상승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주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니웰코리아는 카니발 이외에 순차적으로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해당하는 RV 및 다목적 차량의 배출가스 개선용 가레트 터보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니발볼베어링 터보 구입 및 장착비용은 125만원선이며 애프터마켓 총판인 엔솔인터내셔날(www.ediesel.co.kr)을 통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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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