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저작권 분야 실무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단기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와 실무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저작권문화학교 제5기 단기과정을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저작권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정책 및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저작권법 외에 국제협약, 엔터테인먼트법, 산업재산권법 등 인접분야의 법제에 대한 강의와, 저작권 이용계약과 침해시의 구제절차, 인터넷 및 홈페이지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는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저작권 분쟁시 협상방법론 등의 커리큘럼도 새롭게 추가되어 실무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이번 과정은 남형두 연세대 교수와 오승종 홍익대 교수, 이두형 수원지법 부장판사, 홍승기·김형진 변호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한층 더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단기과정의 수강신청 및 접수기간은 오는 6월 27일(금)까지이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copyright.or.kr)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 2006년부터 년 2회씩 개최되고 있는 저작권문화학교 단기과정은 행정안전부의 다수부처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무원 수료시 상시학습시간이 인정되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동 과정 수료자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저작권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 동호회 메뉴를 통해 수강자 상호간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저작권문화학교 단기과정은 지난 1~4기를 통하여 판사 30명을 비롯해 공무원 75명과 일반인 106명 등 총 211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연락처

저작권위원회 전문인력양성팀 서주미 02-2669-999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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