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 퓨쳐시스템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서울--(뉴스와이어)--어울림정보기술(대표 박동혁 http://www.oullim.co.kr)이 최근 획득한 VPN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은 2일 경쟁업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은 금번 가처분 신청에서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인 ‘시큐웨이게이트’가 일부 대형 VPN 프로젝트에서 자사가 지난 2월 초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한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퓨쳐시스템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의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지사 및 협력사와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했으나 회선 대역폭이나 속도에 비해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저렴한 회선비용으로 큰 대역폭 및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자 기업체나 기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전용회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보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VPN이 등장했다. VPN은 패킷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에서 제 3자가 패킷을 알아볼 수 없는 가상의 터널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VPN은 저렴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안전하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만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각 기업체 및 기관이 매우 다양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도 각각 달라 상황에 따라 VPN 통신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또한 각 기업체나 기관이 VPN을 위해 인터넷 회선을 도입할 때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가정용으로 개발된 광대역 네트워크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 전용선이나 WAN/LAN 회선에 비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는 광대역 회선 자체가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이질적인 네트워크 요소를 거쳐 구성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정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은 기업체 및 기관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VPN을 통해 전달되는 기업체나 기관의 중요한 정보 전달 시 회선장애와 같은 단순한 문제점들은 가능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대됐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렴한 회선을 다중으로 이용하여 VPN의 속도와 대역폭을 증가시키고, 회선에 발생한 장애에도 대처할 수 있는 VPN 게이트웨이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본 특허 기술을 개발했다.

금번 특허는 대량의 중요한 정보를 전송할 때 부하가 걸려있지 않은 다중 터널을 선택하여 전송하는 한편, 데이터를 암호화해 패킷데이터로 전송함으로써 보안 유지 및 원활한 데이터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 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전송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다중 터널 VPN에는 △VPN 게이트웨이 자신과 상대방 VPN 게이트웨이 간에 여러 회선에 대해 VPN 통신을 위한 암호화 키를 교환하는 방법 △실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할 때 적절한 회선을 선택하는 방법 △여러 회선 중의 하나가 통신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알아내고 반영하는 방법 △알아낸 회선의 문제 상태를 상대방 VPN 게이트웨이에 알려 그 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상대방 VPN 게이트웨이가 로드밸런서(Load Balancer; 부하 분산 장치) 등에 의해서 다중으로 구성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등이 구현된 엔진이 포함된다.

본 특허 기술을 이용할 경우 저렴한 회선을 다중화함으로써 VPN 회선에 대한 부하분산 및 고 가용성을 증대 시킬 수 있으며 다중 터널 VPN 기능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VPN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단일 회선 이용 시에 비해 강점을 가진다.

본 특허 기술은 xDSL등의 저렴한 인터넷 회선이 대중화 되고, 이를 이용하여 높은 가용성 및 안정성이 요구되는 VPN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로 현재 자사를 비롯한 국내의 대다수의 VPN업체들이 실제 VPN 프로젝트 및 제품에 이러한 다중터널 방식을 구현하고 있으며 금융을 비롯하여 공공, 기업 등 기 구축된 VPN 네트워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오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어울림정보기술의 설명이다.

박동혁 어울림정보기술 대표는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 경쟁사들의 침해로 영업상 손실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며 “특허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고 침해에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어울림정보기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어울림은 금번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퓨쳐시스템 이외에도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 http://www.oull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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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 대리 이은지 02-214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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