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공무역금지 조치, 해당 품목의 대중수출 급감시켜
중국 정부가 실시한 가공무역 금지 조치가 관련 상품의 대중 수출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8일 중국이 작년 4월가공무역을 금지한 1,1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치 이전 10개월과 조치 이후 10개월 동안의 대중 수출 변화를 분석한 <중국 가공무역금지 조치 영향 분석 :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내놓았다.
가공무역의 의미와 현황
ㅇ 정의 :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무역제도로서 국외에서 원재료·부품을 수입하여 중국내에서 가공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방식
ㅇ 혜택 : 중국 해관(세관)에 가공무역으로 신고할 경우 관세 면제와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됨. 따라서 가공무역이 금지된다 해도 무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가공무역이 누렸던 혜택이 없어짐
ㅇ 도입 이유 : 개방초기 중국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했으며 상당한 외자도입과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두어 옴
ㅇ 금지 확대 동향과 이유 : 2000년대 들어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라 금지대상 품목을 확대해 옴. 부정적 인식의 근거로는 가공무역의 결과 기술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가공무역을 통한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 기록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이 강화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작년 4월에 가공무역을 금지한 1,140개 품목의 대중 수출은 금지 이전 10개월 동안 월평균 100.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금지 이후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4%로 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49.7%의 증가세에서 32.4%로 둔화된 데 그쳐 가공무역 금지 조치의 충격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특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무역 금지의 충격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더 큰 충격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의 대중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2007년 현재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4%이고 한중 양국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5.1%p나 높은 50.5%에 이르고 있다. 한중 교역의 경우 특히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4.1%)이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43.7%)보다 10.4%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현재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작년 4월에 공포한 1,140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816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 품목은 주로 단순 임가공용 가공 원료, 환경오염 및 에너지 고소비 유발 가공원료, 희귀자원 가공용 원자재 등으로, 국제무역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 전체 교역액의 14.8%를 차지하며, 한중 교역액의 26.1%를 차지한다.(☞자세한 가공무역금지 대상 품목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tri.kita.net)에서 확인 가능) 동 연구원은 가공무역 금지 대상 품목은 앞으로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중국의 가공무역금지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대안적 투자 대상지 모색,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모색, 중국내 가공 수준 제고를 통한 비(非)금지품목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통해 대중 무역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확대 조치는 한국의 대중 수출 관세 인상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 인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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