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표시사항 작은 글자,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읽기 힘들어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의약품 61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99.2%)의 일반의약품 표시사항 글자 크기가「일반의약품표시기재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크기(8포인트)보다 작았으며, 사용기한 등 중요 정보 또한 알아보기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포장용기와 첨부문서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91.8%)하고 있었고, 가루약이나 캡슐로 포장돼 나누어 먹기 어려운 상태인 약품을 1/5, 2/3 등으로 복용하라고 표시하는 등 일반의약품의 복용방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표시사항에 관한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식의약청은 2002. 12. 18. 「일반의약품표시기재가이드라인」을 통해 8포인트 이상의 눈에 잘 띄는 글씨체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241개의 한자 용어를 쉬운 용어로 사용할 것 등을 명시함
99.2%가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글자 크기보다 작은 글씨 사용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의약품 61개를 구입해 제품의 포장용기 55개, 직접용기 23개 및 첨부문서 46개 등 124개의 글자크기를 확인한 결과, 99.2%(123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반의약품용기포장및첨부문서표시기재가이드라인」에 규정된 8포인트보다 더 작았다. 절반 이상(66.1%, 82개)의 표시사항은 6포인트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의 직접용기(23개)에 표시된 글자의 경우 91.3%(21개)가 6포인트 보다 작았고, 포장용기(55개)의 72.7%(40개), 첨부문서(46개)의 45.6%(21개)가 6포인트보다 작았다. 줄 간격 및 종횡비율 또한 매우 작아 읽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중요정보 표시 잘 보이지 않아
일반의약품 표시사항 중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 부분을 조사한 결과, 60개 제품 중 86.7%(52개)의 글자 크기가 8포인트보다 작았으며, 30%(18개)는 6포인트보다 작게 표시돼 있었다.
특히 압인으로 표시한 14개 제품(23.3%) 중 사용기한과 제조번호의 압인이 예리하지 않아 글자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글자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작은데다가 비닐 코팅된 종이에 빛이 반사돼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제품도 있었다.
어려운 한자용어 사용한 제품이 91.8%에 달해
조사대상 61개 일반의약품 중 56개(91.8%)의 포장용기와 용기, 첨부문서에서「일반의약품용기포장및첨부문서표시기재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어려운 용어를 1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서는 ‘가역적’, ‘개선’, ‘객담’ 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241개 용어 중 60여개(24.9%)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 ‘객출부전’, ‘담즙울체’, ‘삼출물’, ‘섬휘안점’, ‘유천포창’, ‘흉내고민’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반의약품 26.1%는 첨부문서 작성일도 표시되지 않아
첨부문서가 들어있던 46개 일반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26.1%(12개)에서는 첨부문서 작성일이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첨부문서 작성일이 표시된 34개 제품 중에서도 12개(35.3%) 제품은 ‘이 설명서 작성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oo홈페이지 또는 전화 000-0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돼 있어 제품의 최신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첨부문서만 보고 해당제품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전체의 절반(47.8%, 22개)이 넘지 않았다.
복용법대로 복용할 수 없는 제품이 16.4%
일반의약품 61개중 10개 제품(16.4%)에서는 가루약 또는 캡슐 등의 형태로 포장돼 소비자가 나누어 복용하기 어려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5, 1/4, 1/3, 1/2, 2/3, 1포 등으로 나누어 복용하라고 표시돼 소비자가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루모에이’의 경우 최소 포장단위는 가루약 1포에 1.5g이지만, 연령에 따라 1~2세 1/5포(0.3g), 3~4세 1/4포(0.4g), 5~7세 1/3포(0.5g)등으로 표시됐고, 캡슐 1알에 200mg인 ‘다펜’의 경우 3~6세 100~150mg, 7~10세 150~200mg 등으로 표시돼 있었다.
조사대상 일반의약품의 93.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외면
일반의약품 61개 제품 중에서 제품명을 점자로 병행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둘코락스에이, 포스테리산, 후시딘, 훼스탈 4개 제품(6.6%)에 불과했다. 93.4%(57개)의 제품에서는 점자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약사법시행규칙」제71조 ①, 보건복지부령 제208호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 일반의약품 표시기재시 줄 간격 지침 명시 및 제품 유효기간과 제품번호 표시방법 개선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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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