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교육, 초·중·고등학교 국어과/음악과 정규 교과 내용 반영을 위한 설명회 개최
청소년에게 저작권의 기본개념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위원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6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정규 교과 내용 및 저작권 교육 체계를 분석,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그 연구 성과의 하나로 2007년 사회과, 도덕과, 실과과, 미술과 연구를 마무리 지었으며, 금년 2월에는 ‘저작권 교육의 정규 교과 반영 방안 연구’를 통해 국어과와 음악과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금번 설명회는 상기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이재승(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교과서 제작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 ‘국어과와 음악과의 새 교육 과정에 반영 가능한 저작권 교육 내용’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와 관련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전화 02-2669-9993, 팩스 02-2669-9989, 이메일 miae@copyright.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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