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건축저작물의 범주와 특성’ 주제 포럼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 강서구 방화동 827 이하 ‘위원회‘)는 4월 15일(화) 16:00-18:00 ‘건축저작물의 범주와 특성’이라는 주제로 2008년도 제1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이론과 실무 양 쪽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고영회 건축기술사 겸 변리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최근 아파트가 고급화, 브랜드화 되면서 아파트 외관이나 단지 구성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증가하고 있고(2006년 132건, 2007년 210건),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념비적 건축물을 많이 건축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은 심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건축가 개인의 창작성이 표현되어야만 보호 대상으로 되고 그에 따른 보호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점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포럼은 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건축저작물의 특성 및 보호 범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용한 자리가 이번 포럼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연락처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이호흥 02-2669-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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