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에게 저작권 체험 교육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80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저작권 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저작권 체험학교는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저작권 소재들을 활동 내지 놀이 중심으로 풀어 가면서 저작권의 기초 개념,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방법 등의 내용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체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2006년 교육학생 83%, 2007년 교육학생 90%가 저작권 지식이 향상되었고, 다른 학생들도 저작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체험학교를 작년 20개교 700여명에서 올해는 전국 80개교 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저작권 연구학교를 포함하면 3년간 158개교에서 22,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선정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교 운영교사 80명을 상대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은 향후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강사 인력풀에 등재되어 일선에서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교사는 오는 3. 25부터 4. 21까지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안내는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와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을 통해 공지하며,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2-2669-9989)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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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팀 서주미 02-2669-9983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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