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2008년도 업무계획

서울--(뉴스와이어)--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월 19일 오전 07:40부터 09:30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음

이번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무부·대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 법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살리기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와 떼법 문화 청산
▲ 제18대 총선에서 거짓 네거티브·명예훼손 근절
▲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등의 핵심 정책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음

위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음

ꊱ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적극 전개

○ 어릴 때부터 법질서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청소년의 체험위주 법교육 강화, 일반시민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활용
○ 자발적 준법 풍토 조성
- 신설된 법질서 전담팀에서 민간 추진기구를 창설, 유관기관·언론과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역동적으로 전개

ꊲ ‘떼법 문화’ 청산

○ 법무·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 법치확립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음
○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자·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
○ 각종 집회마다 참가하여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적발, 엄정 처리
○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관철
○ 불법집단행동의 유형별 구체적 처벌기준을 정립하여 처벌의 객관성 제고
○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으로 적극적 공권력 행사 독려

ꊳ 제18대 총선에서 거짓 네거티브·명예훼손 근절

○ 허위사실공표,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 구축하여 엄정 대처하고,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하여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
○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불법에 상응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 흑색선거사범 수사에 검찰수사력을 집중, 대통령 임기 내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의 장에서 완전히 추방

ꊴ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 개혁을 통하여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 도입
○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관계 부처와 협의, 도입 추진
○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
- 현행 양벌규정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 추진

ꊵ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책 기조를 규제관리 중심에서 진취적 개방과 교류로 전환
- 문호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우수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불에서 50만불로 대폭 완화
- 우수인재가 취업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자를 발급하고, 기업간 자유로운 이동 허용
-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등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적응지원을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 한국의 말과 문화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귀화시험 면제

ꊶ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 중소기업·영세업자의 자금조달을 돕도록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 제정
○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 주택경매 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금액 확대
- 소규모 점포 임대료의 연간 인상한도(12%)를 축소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 서민생활을 배려하는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하여
- 사회봉사 활동영역을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 등으로 확대, 소외계층 지원
- 사회봉사를 주말 및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일상적인 생업활동을 보장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 제출
○ 가혹한 빚 독촉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 반복적인 통화, 협박 등 비정상적 빚 독촉을 금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법률안(공정채권추심법) 제출
- 신용불량자에 대한 패자부활전을 위하여 법률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매년 5천건씩 One-stop 법률구조 제공

이상과 같은 법무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 법질서 확립으로 경제 살리기 기반 조성
- 절제되고 품격높은 수사 시스템 정립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참석자 토의가 진행되었음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 시 제시된 대통령의 지침과 법무 정책방향의 큰 틀을 바탕으로, 국민을 섬기고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기획조정실 503-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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