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적정보공유센터(ISC)와 기술협력 MOU 체결
ReCAAP ISC는 정부간 기구로서 아시아지역 내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해적발생 동향분석 및 각국 정부와 해적관련 연락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송로인 말라카해협 등에서의 해적방지를 위한 연안국의 해적 대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1억원을 ISC에 재정지원할 예정이다.
양해각서는 25~28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차 협정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과 ISC 사무국장간에 체결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기술협력사업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회의에서 ‘09년 개최예정인 ReCAAP 체약국 해적담당 고위관계자 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한 교섭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07년 세계적으로 발생한 263건의 해적사건 중 약 42%인 110건의 해적사고가 말라카해협 등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원유수입량의 99%, 수출입 물동량의 35%를 말라카해협을 통해 수송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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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국제해사팀장 권석창 02-3674-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