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결과 발표
정보통신부는 장애인 등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2007년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였다.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 이해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의미
이번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입법사법기관(77개)의 경우 지난 해에 비해 7.3%(6점) 증가하여 평균 87.8점으로 향상되었으며, 기초지자체(230개)의 경우 2007년에 처음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평균 77.6점을 기록하여 올해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0점 이상인 우수한 기관은 ‘05년에는 전무하였으나, ’06년 3개 기관에서 ‘07년에는 중앙행정기관 27개, 광역지자체 7개, 입법사법기관 1개, 기초지자체 25개 등 무려 61개 기관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집합 및 방문), 품질마크 제도, 세미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기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키보드’ 만으로 웹 이용이 불가능하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를 개선·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금년 2월중에 각 기관별 미흡사항과 개선방안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해당기관에 배포하여 웹 접근성 보장을 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05년 12월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13개 항목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관하에 전문가 15명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입법·사법기관 등 326개 공공기관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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