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 시설로 거듭난 외국인 보호시설...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 1년 후
법무부는 화재사고 이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집행과를 신설하는 등 경비·계호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음
법무부는 예산 사정으로 일부 미진한 개선 사업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
【 화재사고 부상자 지원 】
국내 재입국한 부상자 14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화재사고 후유장애가 있는 부상자는 동반자 1명과 함께 입국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는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로 부상자와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화재사고 부상자 가운데 현재 중국인 14명이 입국하여 서울과 창원 등지에서 후유장애를 치료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국가배상신청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임 ※ 14명 중 4명만이 국가배상 신청하여 관련 절차 진행 중임(‘07. 12월)
【 주요 시설 및 제도 개선 내용 】
화재 당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보호시설은 관련법에 의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 소화시설이 미흡하고,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 매트와 목재 칸막이가 설치됨으로써 화재시 유독가스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음
스프링클러 설치 및 불연·내화재로 보호실 내부시설 교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전 보호실 및 화성외국인보호소 일부 보호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임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던 전국 보호시설의 벽과 바닥을 비롯한 각종 내장시설을 기본적으로 불연·내화재로 교체하였음 ※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외국인 보호시설, 교정시설 등 다중 보호·수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를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하고 가연성 높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중(2008.2.5. 국무회의 상정)
특히, 화재 당시 인명피해가 있었던 여수사무소의 3개 보호실은 강당으로 개조하였으며, 보호외국인의 정서 안정을 위한 종교행사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교실 등 여가활용 시설로 활용할 예정임.각 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이 각 근무자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부족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며, 또한 소방훈련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 점검 강화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각 기관의 시설환경에 맞추어 비상시 개인별 임무를 지정하는 등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교육으로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도록 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
지역 소방관서 등과 기관별 합동 소방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자체 소방훈련은 월 1회 실시하는 등 비상 대비 훈련을 강화하였음 ※ 소방관서와 연 26회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전기누전 등에 의한 화재에 대비하여 각 기관별로 자체 시설안전 관리와 함께 소방안전업체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음 ※ 외부기관 화재 안전 점검 연 117회 실시
비상시 신속대처가 가능하도록 각 감시실에 비상열쇠를 비치하도록 하고, 각 보호실을 하나의 열쇠로 열 수 있게 하는 등 열쇠 관리방식을 개선함
보호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보호근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상시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피난조치 하도록 하였음.보호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적정한 보호 업무가 불가능하고, 특별 계호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도 소극적인 대처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였음
보호인력 인력보강, 근무체제 개선으로 경비·계호업무 전문성 제고
보호업무의 비중이 높은 서울사무소와 인천사무소에 보호전담 부서인 「보호집행과」를 신설하고 실무인력 28명을 보강하여 보호업무의 전문성을 높임
보호실의 각 감시실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정규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용역경비원 및 공익근무요원은 외곽경비 또는 보조인력으로만 활용토록 함
경비·보호근무수칙을 개선하여 순찰을 강화(2시간당 1회 이상)하고, 특이동향 인수인계 철저 이행 및 매일 1회 이상 소지품 및 시설파손 여부를 점검하여 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사고를 방지함
직원교육·감독과 복무관리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기관장의 복무관리, 공직기강 점검활동, 교육강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근무자세를 확립하였음. 법무부 본부에서 방문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함
비상연락망을 수시 점검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체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회수, 산재보상 등 문제해결 지연 등으로 보호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권침해 시비 유발 가능성이 상존하였음
권리구제 다양화 및 진료체계 개선으로 보호외국인 인권보호
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부처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등 채권회수 및 산재보상 문제 해결 등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명예고충상담관」, 「지정고충담당관」 제도 운영으로 고충 적극 해결 - 2007년도 1만1,000여건 고충처리(체불임금 해결 61억4,300여만원 등)
인근 병원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시 적극 이용함으로써 의사가 없는 기관과 휴일·야간 등 의료 취약시간에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
보호소에서는 시청 등 유관 기관·단체 협조를 받아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종교행사, 전통문화 소개, 강연 등 「동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정서안정 도모
화재사고 1주기 추모행사 및 재발방지 다짐대회 개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2.11. 화재사고 1주기에 맞추어 강당으로 개조한 당시 사고현장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과 재발방지 다짐대회를 갖는 한편,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당일 근무 시작전 인권보호 및 근무자세 확립을 결의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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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과 과장 김창석02) 500-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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