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 논평-이시우 무죄판결, 상식의 회복을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사진작가 이시우의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시우 작가의 활동범위가 대부분 접근 가능하며 공개적인 내용이었다는 점, 내용 중 일부가 기밀이라고 해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우리는 우선,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물론, 상식의 영역을 재판정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 온 역사를 되새겨볼 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시우를 구속수사하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행태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예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행동은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던 야만의 시간들을 떠오르게 한다. 이제 구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길 바란다.

더 이상 이시우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필요하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협력, 경제개발을 논의하는 시대에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의 유물이 잔존한다는 것은 이제 수치스런 일이다. 이번 사건이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표현의 자유가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08년 2월 1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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