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7.27일부터 시행해오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08년도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17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와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nida.or.kr)를 통해 공시하고,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댓글 등의 정보를 게재하기 전에 먼저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한 후 확정하였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 16곳, 조인스닷컴, 조선일보 등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 15곳과 판도라TV, 티스토리 등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의 UCC전문사이트 6곳이며, 경향신문(khan.co.kr), 데일리서프라이즈(dailyseop.com) 등 6곳은 ‘08년에 새롭게 선정되었다.

※ 선정된 37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16개)
- naver, daum, nate, cyworld, kr.yahoo, empas, paran, sayclub, hanafos, freechal, dreanwiz, buddybuddy, chol, korea, kr.msn, megapass

o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15개)
- joins, chosun, kbs, sportsseoul, imbc, moneytoday, sbs, mk, hankooki, donga, hankyung, stoo, hani, khan, dailyseop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6개)
- pandora.tv, tistory, dcinside, mncast, egloos, mgoon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 중 ‘07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6곳은 시스템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여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1월 경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주요 대상 사업자와 함께 공익광고 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07년 9월에 이어 올해 5월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과를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 정완용 (75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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