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우수중소SW기업 참여기회 대폭 확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이 우수한 SW기업의 공공분야 진출을 도모하여 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항목 가운데 기술성과 관련이 적고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항목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SW사업의 다양한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여 공공SW사업에 기술성 위주의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국내 SW산업의 발전 여건을 보다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기술성과 관련이 다소 적은 관리부문의 배점을 축소하고 ‘중소SW기업 보호·육성’ 항목과 SW개발부문의 ‘기능 및 성능’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기술이 우수한 중소SW기업의 공공분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현행 단일 평가항목·배점기준을 SW개발사업·정보화전략계획사업(ISP/ITA)·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신설하여 SW사업의 다양한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항목 전체를 동일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대신 평가위원별로 전문분야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SW분리발주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기술평가자료를 우선하여 반영하고, SW업체의 커스터마이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정통부는 공공기관 발주자와 SW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개정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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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 02-75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