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부지역에서 흑색선전물이 배포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1만 여명의 단속인력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순찰 및 사이버상의 검색 등을 강화하는 등 특별단속활동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의 첩부·살포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의 게시 ▲금품·음식물제공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유세장에서의 불법 동영상 방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정당·후보자의 핵심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도 공문이나 방문면담을 통해 선관위의 단속 방침을 전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 일반 음식점, 아파트·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으로 순회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우체국, 신문보급소 등에 대한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유인물에 대한 신속한 수거와 우송중지 는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하여 적발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에서 선관위 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단속방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을 고발조치하여 반드시 처벌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연락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02-503-279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