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국가에서 문화국가로”...민예총, 대선 문화공약 제안

서울--(뉴스와이어)--민예총, 대선 문화공약 “토건국가에서 문화국가로” 제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문화정책의 질적 성숙과 문화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각종 활동을 통해 노력해 왔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민예총은 각 후보들의 문화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예총의 대선 문화공약 “토건국가에서 문화국가로”를 발표했다.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많은 후보들의 문화공약은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문화와 개발간의 구분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대중에게 알리려는 노력마저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5년간 문화정책의 방향을 이끌어나갈 거라 자임하는 후보들의 태도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문화정책의 전면적인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예총은 제도ㆍ행정, 예술진흥, 문화환경, 문화교류, 미디어 분야에 걸쳐 12대 공약을 각 선본에 제안한다. 이 공약제안은 국가운영의 철학이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토건국가’에서 문화적 삶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공약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공약1. 문화적 원칙이 구현되는 국정운영
- 대통령(국무총리) 산하 민-관 문화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정부 부처 사업 중 문화 관련 사업의 통합적 운영 시도

공약2. 문화예산의 문화적 설계
- 문화예산의 기준 수립을 통한 중앙/지방정부 문화예산의 정확한 파악 및 예산규모의 전반적 확대
- 부처 간 문화예산의 총괄조정 시스템 구축

공약3. 생동하는 기초예술, 살아나는 문화생태계
- 기존 장르 중심의 공급형 예술정책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수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으로 전환
- 예술위 전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술위 운영의 지침을 만들고 ‘문화관광부-예술위’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재설계
- 문화진흥기금의 급속한 민간자금화를 자제하고 안정성과 자율성을 겸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명확한 정부책임 기존의 재원(적립금, 복권기금)의 활용방안 및 추가재원 마련 대책 연구 및 추진.

공약4. 예술가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나라
-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확대
- 예술인공제회 모델 등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도출
-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비정규 고용예술인들을 위한 실업급여 논의 및 시행

공약5.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력이 숨 쉬는 사회
-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예술가가 있는 한 예술가들은 자기검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화해무드 등으로 실제로는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철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문제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 특히 최근 포털의 내부검열 수준이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는 점에서 인터넷의 실명제 폐지를 포함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
-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문화진흥법을 제정.
- 기타 형법 등 제반 문화 관련 악법 개혁

공약6. 시설을 넘어, 창조적인 문화도시 구현
-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도시 모델을 넘어서 예술과 창조성에 주목한 도시모델 연구
- 프로그램과 인적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진행
- 문화시설의 신설보다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을 우선순위로 한 정책기조 운용
- 시민참여형 문화시설, 프로그램,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배양

공약7.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나라
- 스크린쿼터의 원상회복 및 영상산업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콘텐츠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송에서의 예술 프로그램 편성 쿼터, 비주류 영화 쿼터 or 독립영화전용극장 활성화 등)
- 문화다양성협약의 원안 국회비준 및 협약에 대한 국민적 홍보 작업 진행
-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별도 재원 책정(“문화다양성 실천 기금” 등) 및 한국문화예술보호 및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 소통 추진

공약8. 소수자가 행복한 사회
- 소수자(이주외국인, 새터민, 성적소수자 등)의 문화적 권리 확보를 위한 기구 설립 및 재원 마련
- 지역 내 외국인들의 문화적 욕구 발현 및 원주민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소수자 단체 및 개인 저작물에 대한 출판, 공연장 및 방송매체 발표 기회 보장

공약9. 자율과 자치의 지역문화
- 지역문화진흥법의 조속한 입법 및 실질적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의 입법을 통한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 지역 문화재정의 순수문화예산 확충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할 중장기 발전전략의 시행을 위해 적정한 지역문화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
- 전문 문화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모색
-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추진 및 시설 운영 전문성 강화

공약10. 문화로‘통(通)’하는 남과 북
- 남북 문화예술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서 작성 및 제도 재정비
- 북한 문화예술 자유교류지구 선정 및 추진
- 남북 문화예술교류센터 설립
-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문화적 활용

공약11. 아시아와의 소통으로 풍요로운 문화사회
- 아시아문화교류재단(가칭) 설립으로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 역할 및 아시아 문화연구를 위한 자료센터 기능 담당
- 아시아문화교류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활동 지원
- 민간단체의 문화교류 활동 지원

공약12. 문화격차를 뛰어넘는 숨은 1인치, 미디어
- 지역 공동체 미디어의 재원 마련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
- 문화예술교육, 아시아문화교류, 문화향수권 증대 등 특화된 문화예술 전문미디어 설립 및 재원마련
- 공중파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총량제 실시
- 소수자(이주외국인, 결혼이주민, 성적소수자 등)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편성기회 보장 및 발굴

웹사이트: http://www.kpaf.org

연락처

민예총 정책기획팀, 안태호, 02-739-6851, 017-736-6350,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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