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 8천 6백만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10월 31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서로 합한 후 다시 1억원을 더해 산정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0월 31일 현재 전국의 인구수에 20원을 곱하고 여기에 3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2004년 4월 30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9.2%를 각각 적용해야 하는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예로 들면 10월 31일 현재 전국인구수 49,193,555명에 20원을 곱한 금액에 3억원을 더하고 여기에 물가변동률 증가분 1.092를 곱하면 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볼 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평균제한액은 1억 7천만원의 9.4%인 1천 600만원이 늘어났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한 12억 6,900만원 보다 10.5% 증가한 1억 3,300만원이 늘었다. 이는 2004년 당시보다 인구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인구수 452,532명에 읍·면·동수가 14개인 용인시을로 2억 3,900만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인구수 105,744명에 읍·면·동수가 8개인 제주시을로 1억 5천만원이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하고 모든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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