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모 대통령 후보, “부정부패 척결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철저 및 공직수사처 설치해야”
사기업 등에서는 대부분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기업 내의 부정부패가 폭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기업 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서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차관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를 볼 때 떡값이나 뇌물 등으로 공무원이나 사기업 모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해마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투명사회를 위한 협약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근모 후보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익제보자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비리척결을 위해 공직수사처를 설치하고 차관급이상의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사회가 공무원 및 기업의 부정부패 근절 및 견제를 위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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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