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소말리아 해적대응 결의서 채택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해적활동이 연안해역을 넘어 주요 무역항로를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음에 따라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서가 채택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에 채택된 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말리아 과도정부로 하여금 외국함대들이 해적의 추적·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해 진입에 동의한다는 점을 UN 안보리에 통보하도록 함.
· 실효적인 해적퇴치를 위하여 소말리아와 그 인접국가간 지역협정(Regional agreement)을 체결토록 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소말리아와 그 인접국가들의 해적퇴치역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금번 결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IMO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이 기술협력(Technical assisstance)을 제공하기로 함.
해양수산부는 금번 총회에 외교통상부와 합동대표단을 현지에 파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덴마크 등 소말리아 해적피해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금번 결의서 통과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금번 결의서가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IMO회원국간 후속조치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소말리아와 그 인접국가들의 해적퇴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다루는 UN산하 전문기구로 16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4회 연속 A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회는 매 2년마다 열리는 국제해사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금번 25차 총회에서는 해적퇴치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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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국제해사팀장 권석창 사무관 최성용 02-3674-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