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안내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계속 금지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의 개최가 가능하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집회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불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을 착용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등이 게재된 어깨띠, 표지판, 수기 등도 사용하지 못한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일반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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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02-503-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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