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 100척 추가 지정
해수부는 이번 추가지정으로 명예감시선이 총 600척으로 확대되었으며, 내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1% 수준인 700척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발기준은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역 또는 업계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어선으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명예감시선제도는 지난 200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지도 단속 인력을 보완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로 불법어업 예방에 기여해왔다.
해수부는 앞으로 명예감시선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선주·선장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영어자금 우선 지원, 어업질서확립 선진국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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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김경남 02-3674-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