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전국 단위로 일원화
또 그간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도 반드시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을 오는 9일 개정·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는 각 시·도 및 시·군 지역별로 지정된 고유 약호를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어선등록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타 지역에서 어선을 구입하거나 이주하는 경우에도 기존 표지판을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어선표지판을 제때 교체하지 못한 채 조업하다 적발된 어선은 어업허가 정지 20일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연안어선의 경우 80만원)을 받아왔다.
또한 종전에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도 어선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확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어장관리선 지정을 취소처분 받게 된다.
어장관리선은 그동안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침몰, 좌초 등 재해발생시 식별이 곤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일부 어장관리선의 경우 면허받은 어장구역을 이탈해 불법조업을 일삼아도 무허가·무등록 어선과 구분되지 않아 불법어업 단속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해수부는 전국단위 표지판 부착시기는 어업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향후 5년 이내에 어업허가 갱신시에 교체부착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고 밝혔다.
또 새로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이 되는 어장관리선은 향후 1년 내에 부착하되 어업허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에 대한 표지판만 부착해도 된다고 말하고 새로운 표지판을 빠른 시일내에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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