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청소년 교육용 애니메이션 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위원회’)는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의 개발을 완료하고 청소년 저작권 교실 홈페이지(http://1318.copyright.or.kr)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한 것으로서, 실생활에서 무심코 범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지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저작권 교실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 있고, 또 다운로드도 가능해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부제 : 베껴서 받은 글짓기 대상),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부제 : 내 블로그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시 겪게 되는 상황의 심각성(부제 :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어요), 청소년의 미래와 저작권의 중요성(부제 : 내 꿈은 만화가!)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교육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교 저학년 학생이다.

이 후로도 위원회는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게임, 노래 등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10월말 핸드북 형태의 청소년 저작권 교육교재(초등용/중등용)를 발간하고, 12월중 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원직무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의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으로 하면 된다. 전화 : 02-2669-9990-5/이메일 : entt@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연락처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 이용정 02-2669-999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