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서비스, 고객이 불만족하면 상품권 보상

인천--(뉴스와이어)--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가 22일부터 인천항 이용 고객들이 공사 임직원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느꼈을 경우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서비스 보상 제도를 통한 고객만족도 높이기 운동을 실시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고객서비스헌장을 기초한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새롭게 제정된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만족한 서비스의 재발 방지를 고객과 약속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 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상품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항만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동일한 민원으로 공사를 2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 △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을 경험한 경우 △공사 홈페이지의 오류 사항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나 업무협조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인천항 이용 고객이 위와 같은 사례로 서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느낄 경우 고객지원센터(팀장 곽창현)에 신고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고객에게 1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고객서비스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도입한 제도가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개요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개발,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2005년 설립됐다. 그간 부두와 배후물류단지 등 항만 인프라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항로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항만건설과 운영 면에서 인천항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끌었다. 인천항을 환서해권의 물류중심항만,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cpa.or.kr

연락처

김진영 고객지원센터 대리 032-890-822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