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택견협회, 체육회 정가맹과 관련한 반대 시위에 대한 입장 표명

서울--(뉴스와이어)--오는 2월 2일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준가맹 단체인 대한택견협회를 정가맹으로 승격하는 안을 심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전승하는 (사)택견원형보존회(이하 보존회),(사)한국전통택견협회(이하 전통회), 그리고 작고한 택견 보유자 송덕기 택견을 계승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결련택견협회(이하 결련), 이외에 근거가 불확실한 노들태껸 보전회(이하 노들)가 (사)대한택견협회(이하 협회)의 단독 체육회 정가맹을 반대하면서 극심한 분쟁이 일어났다.

1. 경 위
현재 전체 택견 인구(누적 동호인 수 약 100만 명)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 대한체육회 준 가맹단체가 된 협회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체육회의 정 가맹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1984년 설립되어 1991.1.14 당시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법인 허가를 얻고 그 해 10월 체육회 가맹 신청을 하였으나 택견을 현대화하였다고 주장해 온 태권도와 상충되어 많은 논란 끝에 2001년에 와서야 체육회로부터 인정단체로 승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는 충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택견 보유자(정경화,51세)등 문화재 택견을 전승하는 택견인을 앞세워 협회의 가맹을 거부해 왔다.

보유자 정씨는 ‘택견은 무예이기 때문에 경기 화 하면 원형이 훼손 된다’는 주장으로 택견이 경기단체로 체육회에 가맹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협회는 ‘택견은 원래 경기이므로 경기 화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되었다’ 고 하며 작고한 보유자 두 분 생존시인 1985년에 협회가 주관한 경기에 당시 보유자 두 분과 현재 보유자가 당시 전수생으로 함께 참가하여 부심판을 맡은 사실을 들어 반박하여 택견이 “무술이냐, 경기냐”를 두고 이른바 원형 논쟁이 발생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당초 설립 목표인 체육회 가맹과 전국체전 종목채택을 위해 진력하여 국민생활 전국택견연합회와 재단법인 세계택견본부를 설립하는 등 오늘 날 택견계를 주도하는 중심 단체로 성장한 것이다.

한편 협회 이외의 유사단체들은 협회가 체육회 준가맹이 결정되기 직전 4개 단체가 연대하여 협회의 단독가맹을 반대하였다. 이에 2003. 2. 8 협회와 유사단체는 ‘체육회에 가맹된 협회에 유사단체가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회의 단독 가맹을 반대하지 아니 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보유자 정씨가 주도하는 보존회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 후 준 가맹단체가 된 협회는 합의사항과 함께 체육회의 승인조건인 ‘사업목적 및 기능의 명확화, 경기인 양성을 위한 유사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유사단체가 참여하는 경기규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이행하기 위해 2003.2.15 총회를 개최하여 유사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명기하였다. 그리고 특위 규정을 마련, 체육회의 승인을 얻었고, 2003. 5.9. 제 1 차, 그리고 6. 3. 제 2 차 특위소집을 하였으나 유사단체가 불참하여 유회되었고, 6월30일 체육회가 3차 회의를 소집하여 협회와 유사단체 전원이 참석, 다음 회의를 협회가 주관하기로 합의하고 2004.4.29 4차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유사단체는 참가 거부를 통지하여 사실상 특위는 정지되었다.

유사단체의 특위불참에 대한 표면상의 이유는 합의문 작성 당시 (가칭) 택견단체연합회를 구성하고 3개 단체가 각 각 서명을 하였는데
그 후 임의로 조직한 택견총연합회(대표 박만엽.46세. 전수조교) 명의로 합의 내용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체육회와 협회는 각 유사단체로부터 대표권을 인정받은 바 없어 법률적 지위가 없으며 사전에 협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단체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개별 단체 대표를 추천받아 특위를 구성하였고 전통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등 이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각 단체에 알리고 일단 특위에서 유사단체의 연대와 대표권에 대한 것을 협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2003. 5. 30 택견총연합회 명의의 문서로 기존의 합의 사항을 무효화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 후 비공식 회합을 각 단체 실무 대표자(보유자, 박만엽,결련 도기현) 3명과 협회 상임부회장(이용복 58세)이 2회의 회합을 가져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회에 타 단체가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2005. 1. 6 체육회가 택견발전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단체 대표자가 회동하여 1월 11일 안건을 명시한 회의를 협회가 주최하기로 합의하고 여기서 유사단체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인 8일, 택견총연합회 명의로 ‘합의문 불이행 법적 조치 통보’를 7일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협회와 체육회에 보내 회의를 거부하는 한편 충주시청에서 협회의 체육회 정 가맹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시위를 하였다.
이에 보유자 정씨와 보존회가 적극 개입하여 단식농성, 단지, 할복, 분신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반대 시위를 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체육회 앞에서 보존회가 1인 시위를 며칠 째 계속하고 있다.

2. 쟁 점
협회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유사단체의 표면상 반대명분은 ‘택견의 문화재적 가치를 존중하여 택견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회 단독 가맹을 지양하고,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기준으로 하며, 유사단체가 함께 참가하여 택견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를 기조로 유사단체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청(무형86700-186 2003.3.21)이 체육회 요청 사항
1)협회 이사에 유사단체 추천자 1~2명 선임
2)기술규정 제정 시 보유자 등 문화재 택견 관계자 참여 보장
3)경기규칙에 문화재 택견 동작 8개 동작 채택

나. 원형보존회(보유자) 요구 사항
1)협회를 해산하고 모든 단체가 협의하여 대한택견연맹을 창설.
2)(협회해산으로 연맹이 체육회 가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면)협회 명칭을 대한택견연맹으로 변경하고 협회 4, 3개 단체(노들 제외)가 6의 비율로 임원을 구성. 대의원은 각 단체장이 임원 비율로 선출 권한을 가진다.
3)기술부분, 경기부분은 각 단체별 조항을 따로 만들어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을 만든다. 단 일반규정은 협회 규정을 따른다.
4)각 단체의 단증, 자격증, 전수관 등록 등은 연맹의 권한으로 하고 각 단체별로 시행하고 발급수수료를 연맹에 납부한다.

다. 유사단체의 요구사항(2005. 1. 6 회의 시 전통회 제안)
1)협회 명칭을 연맹으로 변경
2)임원과 대의원의 배분(협회4, 유사단체 6)
3)경기규칙을 문화재 원형을 기준으로 함.

라. 보유자의 요구사항(2005.1.20 이용복외 2인과 충주 회동)
위 다 항과 동일

마. 유사단체 대책위(택견총연합회와 구분이 불명함) 요구 사항
1)대한택견연맹으로 협회명칭 변경
2)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으로 준하여 한다.
3)이사 비율은 협회 40%, 유사단체 60%로 한다.
4)유사단체 소속 연맹이사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5)중앙 대의원 및 대의원 비율은 협회 60%, 유사단체40%로 한다.
6)경기규칙은 얼굴, 하체에 대한 타격발질 허용, 세부사항은 차후 조정,
변경된 경기규정은 5년간 준수 보장.
7)변경된 규칙과 관련 지도방안은 향후 연맹에서 정할 때까지 각 단체별로 한다. 각종 자격증, 단증, 선수자격, 경기 복장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8)(재)세계택견본부는 연맹의 상위단체가 될 수 없는 별개의 단체로 한다.
9)각 분과 위원회는 위원 비율 1 : 1 로 구성한다.
10)16개 시.도 지부는 협회와 유사단체 간에 합의하여 구성한다.
11)위 각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체육회 정 가맹을 원천 무효화 한다.
12)위 각항을 위반한 단체는 연맹에서 탈퇴시키고 법적 조치를 받게 되며 합의문을 작성, 각서하고 단체가 서명한다.
13) 서명 단체는 협회와 택견 총연합회로 한다.

3. 협회가 인식하는 유사단체 입장
유사단체는 협회가 단독으로 체육회 가맹을 하면

1)학교, 각 기관, 일반의 인식이 협회의 논리가 택견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재 택견은 위축되고 결국 고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문화재 택견이 전통회와 보존회 이외 수개의 분파가 생겨 내부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와 협력하여 서로 상대 단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채 명분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협회와 협의하는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3)결련 및 노들 측은 택견총연합회를 자신의 입지를 거점화하려는 박만엽씨의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대하는 편에 참가하고 있다
4)전통회(박만엽)와 보존회(정경화)는 사설 전수관과 전수자 등 과 현재 문화재청의 지원과 연간 3억원에 이르는 충주시의 지원금 등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으며 체육회 가맹 문제로 이것이 내연되고 있다.
5)위 두 단체는 협회와 함께 체육회에 가맹하게 될 경우 협회의 세력에 동화, 흡수될 우려가 있고, 가맹을 반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결국 고사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6)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유사단체는 협회의 체육회 정 가맹 저지는 물론 준 가맹 자격마저 박탈하여 택견의 체육회 가맹 종목 자체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일단 협회의 정 가맹을 보류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수단은 집회시위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협회의 가맹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4. 협회의 입장
협회는 유일한 생존 택견꾼 송덕기 계보를 승계한 4개 단체(노들 제외)가 1991년 사단법인 출범 당시의 협회처럼 모든 택견인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바랐다. 따라서 협회가 정가맹이 되는 시점의 유사단체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대통합을 위한 기반으로서 모든 단체가 체육회에 가맹된 협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사단체의 요구사항이 20년 이상 체육회 가맹을 위해 진력해온 협회의 기득권을 통째로 앗아가고 정체성마저 상실케 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솔로몬의 재판’ 우화처럼 사랑하는 자식이 둘로 찢어져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다른 여자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여겨 친자식을 포기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여 택견의 대동단결을 이끌어 내기로 하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 준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 대부분이 합의를 수락하는 분위기에서 보유자와 사실상 그가 이끄는 보존회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또한 협회의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이, 협의나 전화 연락조차 거부하면서 협회의 체육회 가맹을 막는 수단을 강구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1월 26일 보유자가 직접 체육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며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고 물러났으며, 수하의 택견인들은 교대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2월 2일을 전후하여 할복,분신을 하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들은 협회가 준 가맹 될 때까지 20여년의 시간과 많은 노력이 투입된 것을 외면한 채 협회 회장(임채정 우리 당 의장)의 정치적 입지로 미루어 짐작하여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문화재 훼손을 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중상성의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협회와 협회의 지도부를 비롯한 수십만 회원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자로 몰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하는 차원에서 1994년에 발족한‘택견의 체육회 가맹 추진본부(본부장 이용복)’는 전국의 회원 3000명을 2월 2일 오전 10시 올림픽 공원 인근으로 집결시켜 정당한 협회의 체육회 정 가맹을 부당하게 가로 막는 유사단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미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다.

우리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화재적 가치와 살아있는 문화로서 가치가 충돌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 상충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 준 가맹 상태의 협회역량은 부족하다.
1998년 협회와 보유자 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를 결성하였으나 1년이 채 못가 보유자가 일방적으로 연합회 해산을 선언하고 탈퇴한 선례를 생각하면 무력감을 절감한다.

따라서 더 이상 배타적 가치의 통합 노력은 혼선만 초래할 뿐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제안 시한(1월 28일 자정)이 경과 할 때까지 유사단체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단독 체육회 가맹을 완료하여 활동 권한을 강화하여 독자적으로 택견의 체육적 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taekky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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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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