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논평-정부의 기만적인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을 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를 꿈꾼다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0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양극화 심화 완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여론에 떠밀려 학교·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12만여명 가운데 1차로 5만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 한다.

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이 예산 확충도 없고 취업규칙에 온갖 독소조항이 많아서 진정한 정규직화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허울뿐인 무기계약 전환조차 정부가 진지하게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학교의 정규직 행정실장들 또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온전하게 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독소조항이 많은 취업규칙을 비정규직 동료들에게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총대 메기’ 역할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총대 메기와 울며 겨자 먹기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학교회계직 인사규정(취업규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은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며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이 인사규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부분 개정하는 것조차 지역 교육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학교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이 해마다 쓰던 계약서를 쓰지 않을 뿐 별다른 비정규직 동료의 처우 개선도 없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 또한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규칙에 서명하고 있다. 그 동안 온갖 눈치를 보며 비정규직의 설움을 당해 왔던 비정규직 동료들은 이번에도 교장에게 ‘찍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청의 인사규정(취업규칙)안에는 여러 독소 조항들이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에는 ▲ 인사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 ▲ 근무성적 평가 ▲ 해고 관련 조항 들이 있다. 인사관리위원회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고 비정규직 직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비민주적이다. 게다가 근무 성적 평가 활용은 무기계약 직원의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인력 감축, 징계 해고, 보수 삭감의 수단일 될 가능성이 크다. 해고 관련 규정 또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무기계약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학교의 통·폐합, 공무원의 충원, 학생 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으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이고 정규직화인지 정부와 교육청의 관료들에게 되묻고 싶다.

학교회계직원의 구조조정 도구가 될 수 있는 인사규정

교육부가 무기계약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를 올해 대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교무행정지원인력으로 배치된 공무원의 업무는 교무보조의 업무와 유사하였다. 교무보조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공무원이 배치될 경우에 교무보조는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경우 무기계약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관리위원회가 학교회계직원 구조조정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교육청은 BTL(민자유치사업)의 확대 추진과 시설관리사업소 확대, 기능직 공무원 대체인력 방안, 보육교사의 용역 직원화 추진 등으로 기능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비정규직 직원 증가와 용역도급으로 인한 간접 고용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얼마나 거짓에 찬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과 용역 직원의 확대는 직원간 갈등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연대는 공공부문의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진정한 정규직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부당한 인사규정(취업규칙안)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인사규정(취업규칙)을 쟁취하기 위한 지지 서명과 항의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의 정규직 공무원들도 이 같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며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공무원들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여성노조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이들의 요구가 성실히 반영될 수 있는 인사규정(취업규칙)을 마련하는 데 협조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고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에도 협력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미 인사규정(취업규칙)이 다수의 동의로 제정되었더라도 다음 기회에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업무지침을 보내고 각급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일부 조리원)의 임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하며 정부가 학교회계직원들의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무기계약 직원들이 호봉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의 상승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실천 행동도 할 것이다.

정규직 공무원이 이런 연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연대 행동에 나서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고, 학교장과 지역 교육청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은 같은 학교 울타리에서 노동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연대와 우애를 확인하는 일이자 무기계약 직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핑계로 정규직 공무원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길이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일이 지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외주 용역화, 정규직의 전환 배치 등에 반대하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름다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본보기이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직원들도 이들처럼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연대를 형성하는 데 정규직 공무원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정규직-비정규직간 아름다운 연대의 시작이다.

2007. 10.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웹사이트: http://www.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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