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넷, 재외동포 민원접수 배너 설치

서울--(뉴스와이어)--주민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신청할 때 국내에 들어오거나 국내 거주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 고충민원 접수’ 창구를 안내하는 배너가 코리아 넷 홈페이지(www.korean.net 재외동포재단 운영)에 설치됐다.

국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기 위해서 필수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들의 민원 접수 편의를 위해 고충위는 지난해 5월부터 고충위 홈페이지에 전용 접수창구를 개설했으며, 최근 코리아 넷 홈페이지에도 전용 접수창구 배너를 설치해 재외동포들이 손쉽게 민원접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 고충민원의 접수 방법은 ▲ 고충위 홈페이지(http://www.ombudsman.go.kr/) 메인화면의 오른편 배너나 「상담마당」에서 ‘재외동포 고충민원 접수’를 선택하면 되고, ▲ 재외동포재단 포털사이트 ‘코리아 넷’에서는 ‘재외동포 고충민원 접수’ 나 하단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배너달기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코리아 넷’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메뉴 화면을 클릭해 열리는 팝업창의 ‘배너 다운로드 방법’에 따르면 된다.

고충위 관계자는 "재외동포가 신청한 민원도 내국인이 신청한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 정무도, 팀장 김재관 02)360-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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