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통합 라이선스 관리시스템(CLMS) 2단계 구축 착수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clms)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인 저작권 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분배·정산을 유도하기 위해 권리관리정보의 검색, 이용신청, 계약 및 사용내역 수집을 통합한 원스톱(One Stop)시스템으로 지난 2006년 음악 권리3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후 위원회는 1단계 사업(’06.05~’06.10)을 통하여 음악 저작권통합메타DB 구축,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08년 1월까지 구축되는 이번 2단계 사업의 경우, 음악분야 협력기관으로 KBS가 참여하여 저작권식별번호체계 마련을 통한 권리단체와 서비스사업자가 하나의 공통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내역 수집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어문분야 2개 단체(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단행본 및 학술논문에 대한 저작권통합메타DB 40만여 건을 구축하고 이용허락 및 사용내역관리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여 음악뿐만 아니라 어문저작물도 온라인으로 권리처리가 가능해지고 저작권과 저작물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사업자에게는 변경된 권리와 저작물 정보의 자동통보와 사용내역 조회 등과 같은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을 강화하여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시스템 구축은 저작권식별번호체계를 통해 저작권 사용료가 신속·정확하게 권리자에게 정산·분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범위 확대와 사용자 편의기능 강화로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보다 편리해진다는 점에서 이용자와 권리자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향후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이용 대상과 범위를 늘려 온라인 저작권라이선스 처리를 확대하고 저작권 등록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저작권관련 정보제공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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