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운암 국도 확장공사 재개된다

서울--(뉴스와이어)--사업시행자와 지역민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던 전북 순창-운암간(순창 인계면-임실 덕치면) 국도확장 집단민원이 2년만에 해결돼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민원은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일중마을(60가구)과 신촌마을(50가구) 사이에 18m 높이로 신설되는 국도가 횡단하게 되면서 앞쪽은 도로가, 뒤쪽과 양 옆은 국립 휴양림인 회문산으로 둘러싸여 마을이 고립되는 동시에 양분이 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은 23일 전북 임실군 덕치면사무소에서 강팔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전희재 전라북도 부지사, 지역민대표 임순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 요구대로 마을 앞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일중교)으로 시공하는데 합의하고, 대신 당초 주민들의 요구인 340m보다는 다소 짧은 200m 구간을 교량으로 만드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관계기관인 전라북도지사와 임실군수는 소관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데 합의했다.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은 "고충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조정중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2년간 지속되어온 오랜 갈등이 마무리되게 되어 예정대로 2011년 순창-전주간 전 구간 개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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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김경태, 팀장 정상석 02)36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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