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전북 임실-순창 국도공사 집단민원 해결나서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임실-순창간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임실군 덕치면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에 나선다.

해당민원은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일중마을(60가구)과 신촌마을(50가구) 사이로 18m 높이로 신설되는 국도가 횡단하게 되면서 앞쪽은 도로가, 뒤쪽과 양 옆은 국립 휴양림인 회문산으로 둘러싸여 마을이 고립되는 동시에 양분이 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다.

해당 주민들은 교량과 도로의 계획고를 낮추거나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터널구간과 접해 있어 도로 계획고를 낮추는 것은 어렵고, 하천 교량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추가로 8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의견을 들어 원만한 조정합의를 주선할 예정으로, 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관계자와 해당지역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김경태, 팀장 정상석 02)360-296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