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성명-헌법재판소 판결마저도 거부한 이갑용前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서울--(뉴스와이어)--7. 12일 대법원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참가자 614명에 대한 징계거부와 관련하여 지난 2005.12.2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최종 판결에서 이상범 前구청장의 판결에 대하여는 파기환경, 이갑용 前구청장의 판결에 대하여는 기각을 결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탈퇴시킬 것을 강요하고 징계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삭감, 부단체장 징계등의 부당한 간섭과 월권행위를 일삼아 왔다.

2004.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침’을 거부하고 총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게 2005년 11월 24일 울산지법은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사법부는 사실상 민주노조운동과 지방자치제 사망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12.22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울산광역시 동구등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및「병ㆍ연가불허지시」등의 조치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적 명령적인 조치와는 무관한 업무연락 또는 단순한 견해의 표명 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징계권과 조례권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ILO 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자주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측의 개입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히 탄압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국내외 여론을 무시하고 7.12 대법원의 최종판결 결과 유죄로 결정나면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어 지방자치제를 말살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압살하는 사법부의 만행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한편 민주노동당내 일각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을 대선후보 경선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사법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금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금번 판결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행정부 및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오만불손한 권위적인 행태를 규탄하면서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세워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007. 7.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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