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7년 6월16일(토)부터 7월15일(일)까지 제3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실무수습 대상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4회 및 제3회 가맹거래사 시험합격자와 제1회, 제2회 시험합격자중 실무수습 미수료자를 포함하여 72명이다.

실무수습은 매주 토, 일요일 총5주 동안 실시하며 실무이론교육은 한국소비자원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실무현장교육을 롯데리아, (주)디피케이(도미노피자), (주)에듀박스, (주)놀부, GS25 등 대표적인 가맹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실시한다.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마치면 ‘가맹거래사’ 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맹거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회원으로 한 단체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있다. 문의:(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02-585-7721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개요
대한가맹거래사협회(www.fea.or.kr)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인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가맹거래사시험에 합격한 자격사들을 회원으로하고 있으며 건전한 프랜차이즈 시장발전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ea.or.kr

연락처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영수 사무처장 02-585-7721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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