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역 해저지명 등록 신청 유보결정에 대한 독도본부 논평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
정부는 8일 한국의 관할아래 있는 동쪽 바다 속 땅들에 부쳐야 할 우리 이름중 독도가 관할하는 수역에 있는 이름 4개, 즉 울릉분지와 이사부해산, 한국해저간극, 해오름해산 등 4곳의 지명은 일단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 소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가 포함된 동쪽 바다를 두고 오랜 기간 정치, 외교, 문화, 학술적으로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이 오래 이어져 온 이유는 분명한 한국 영토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의 야욕이 근본원인이지만 이런 일본의 야욕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장악하도록 방치한 채 대응을 회피해 온 한국정부 외교당국의 무대응 기조도 일본의 야욕 못지않게 기여를 했다.
이름은 그 사물의 특성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일본식 이름이 붙어 있다면 당연히 일본 영토 또는 일본의 관할아래 있는 어떤 요소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관할 아래 있는 수역의 이름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마땅히 한국 이름이 붙어 있어야 할 한국 관할아래 있는 수역에 대해 한국 이름 부치는 작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이에 국제사회의 지도와 학술서적을 일본 이름이 모두 점령해 버렸다. 그래도 기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이름을 우리의 영역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길 승산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이름 등록을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물론 일본이 오랫동안 이름을 점유해 왔기 때문에 우리 주장이 한꺼번에 시원하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모든 일반 규범은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반드시 찾아야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이는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권리행사의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일리 있는 발상이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지면 다음을 노릴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 진다. 또 우리 논리가 정당하고 우월하다면 이길 수도 있다. 혹시 못 이기더라도 동쪽바다 지명에 대한 문제점이 널리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리 일본의 국력을 너무 겁내어 지레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고 해보지도 않고 그만 둔다는 것은 수 십 년의 패배의식을 겨우 극복하고 어렵사리 확보한 정상 대응전략을 다시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미리 포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회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먼 장래를 위해서 지더라도 도전해야 하는 것-이것이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의무이며 자세여야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국가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도 있지 않은가.
정부의 또 다른 논리는 다른 국익을 위해서 이름을 양보한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핑계이지 논리가 아니다. 영토와 관련된 국익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또 있는가. 또 이번 이름 문제를 양보하면 일본이 남북 통일에 협조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한국의 위정자들이나 국민의식이 일본과 거래를 해서 국익을 관철해 낼 만큼의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름은 이름대로 뺏기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도 민족통일문제도 일본의 꾀와 모략에 말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국가와 국가의 거래는 항상 당면한 현실 문제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범한 상식을 외교 당국자는 되새겨야 한다.
2007. 6. 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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