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문화재 보호·지역민 편의 절충안 주목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동해남부선 울산-포항구간 철도노선을 둘러싸고 경북 경주시 강동면 인동마을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문화재청, 경주시 등 여러 기관이 대립해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3일(수) 오후 3시 경주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03년 기본설계 등을 거쳐 현재 동해남부선 총연장 76.5km의 울산-포항 구간의 복선전철화 공사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해당 공사 구간중 경북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구간에 대해서는 인근 양동리 민속마을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154세대 약 400여명이 거주하는 인동리 마을 중간을 동-서로 관통하도록 공사계획을 세워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었다.

마을이 둘로 나뉘면서 불편이 예상되는 인동리 마을주민들은 공사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문화재청, 경주시 등 관련 기관에 철도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어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철도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인동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만 인근 양동민속마을 보호 입장을 고수하는 문화재청과 경주시 등의 의견에 따라 당초 공사계획의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동마을 주민들은 지난 해 8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충위는 양동민속마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인동마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노선을 찾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공사시행자와 동해남부선 철도노선 설계회사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해왔다.

고충위는 최종적으로 오는 23일 경주시청에서 인동마을 주민들과 경주시 백상승 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정주 부이사장, 문화재청 엄승용 문화유산국장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 중재회의를 개최한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공공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사례 해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팀 유장석, 팀장 한종산 02)36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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