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안내는 110번으로...고충위, 민원 상담·안내콜센터 10일 전국 서비스 개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사 2층에 전문 상담원과 상담시설로 구축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전국 서비스 개시를 통해 이제껏 많은 특수번호로 인해 야기된 혼란이 줄어들고 간편한 전화번호로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는 ▲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원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 간단한 사항은 상담원이 현장에서 바로 안내·상담하고 ▲ 직접 상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콜센터 또는 기관을 상담원이 찾아 직접 연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 사안이 시급하지 않거나 바로 응대가 어려우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 시스템에 등록시켜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바로 전화로 답해주는 콜백(callback)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 외국인 노동자·국제 결혼으로 인한 이민자 등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10일 오후 2시 고충위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식에는 특히 SBS TV 이혜승 아나운서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시범상담 등 행사에 직접 참여한다.
친근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편안한 목소리를 가진 이혜승 아나운서는 앞으로 고충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팀의 홍보대사로써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지난 해 9월 시스템 및 기반구축을 시작해 올해 3·4월에 1·2차 시범운영을 통해 ▲ 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오류와 시스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 333개 연계대상기관의 기관콜 처리 담당자들에게 시스템을 교육했으며, ▲ 시스템 운영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장애를 신속하게 고치기 위한 긴급상황 조치반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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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홍성옥, 팀장 류기진 02)360-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