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동홍천 고속국도 동홍천 IC 구조 변경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고속국도 60호선(춘천-동홍천) 건설공사의 동홍천 I.C 구조 개선과 관련한 성산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 성산리 마을과 고속도로를 바로 연결하는 진출입 시설을 동홍천I.C 램프에 설치하고 ▲ 마을과 일반국도 44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2차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며 ▲ 성산교차로 주변에서 일반국도 44호선을 횡단해 성산리 마을과 백이동 마을을 잇는 연결로를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대신, 마을주민들은 이번 공사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 보상업무 등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화촌면 성산리는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약 630세대 1,300여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당초 설계대로 동홍천IC가 건설될 경우 주민들은 마을과 고속도로를 오갈 때 왕복 1km거리의 인근 백이동 마을의 P턴 지점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면서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는 이진영 화촌면 이장협외희장, 박시열 화천면장, 노승철 홍천군수, 신낙현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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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강락호, 팀장 정상석 02)360-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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