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도로에 둘러쌓인 마을 교차로 설치 여부 주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용진면 상운리 서계마을과 신기마을의 앞쪽으로 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8m 높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이 도로가 기존에 한국도로공사가 마을 뒤쪽에 신설하고 있는 익산-포항간 고속도로(11m 높이)와 연결되어 마을을 둑형태로 둘러싸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평야지대이던 곳이 앞뒤로 도로에 막히게 되면서 조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교량과 도로의 높이를 낮추고, 마을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제방도로의 통과높이 등을 감안할 때 도로계획고의 하향조정은 곤란하고, ▲ 교차로 신설은 인접한 용진 교차로와의 간격이 1.2㎞밖에 되지 않으며 ▲ 추가예산(약 28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해당민원에 대한 현장 예비조사를 한 고충위 조사관은 "▲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 높이의 하향조정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검토할 수는 있으나, 하향하면 제방과 교량사이 공간이 없어져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 교차로 신설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의 관련규정상 문제가 있기는 하나 해당 마을이 공공사업으로 주거환경의 피해를 입는 것은 분명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당사자인 마을주민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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