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상보안청, 독도 일본영토 정부방침 따라 독도수역 상시 감시
독도의 현황과 일본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한국의 불법 점거(?)등에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다케시마는 국제법적, 역사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일관된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독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시선을 배치하고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다케시마에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면에서 그 영유권에 대해 주변국과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때마다, 이 섬들은 일본고유의 영토인 것을 내외에 분명히 해 왔다. 이 섬들의 영유권 문제는, 영토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 등과 관련있는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등의 일본의 국익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본을 둘러싼 환경에서, 일본의 영토·영해를 지키고, 그 주변 해역에 있어서 주변국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 일본의 의연한 자세를 명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부터, 이 섬들의 주변 해역에서는, 중점적으로 영해 경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해 대응을 하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조용히 있는게 상책'이라는게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독도는 이미 세계적인 분쟁지다. 일본이 독도주변 수역에서 상시 순시선을 배치시키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왜 우리정부는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나.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02-738-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