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점검인력 총 6,359명을 투입 3,169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3.2%에 해당하는 101(병과고발 31)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연도별 하반기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추이를 보면, 2003년 5.1%, 2004년 5.0%, 2005년 5.0%, 2006년 3.2%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분야가 대기분야보다 위반건수가 다소 높았다.
환경법령 위반내역별 추이는,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은 2003년(17건),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은 2005년(42건), 배출허용기준초과는 2006년(38건)이 가장 높았다.
또한, 06년 하반기 시·군별 위반 업소수는 음성군이 29건으로 가장 높고, 괴산군 15건, 충주시 12건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배출업소의 약 23%가 입주된 음성군이 지도·점검시 위반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법조치 대상인 환경사범에 대해 도청을 비롯한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은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였다.
◆ 도에서는 향후
2007년에도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2007년 상반기 중·소형 영세배출업소 및 환경법령 상습위반업체등에 환경기술자문을 4월 중 실시한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도내 대학교등과도 연계하여 폐수에 대한 데이터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선 실험분석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관리방법 지도, 공정개선,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제시는 물론 실험기술지원도 이루어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한, 기술지원사례 책자도 발간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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