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07년 시행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네오위즈, 넥슨, CJ인터넷, 엔씨소프트, 엠게임, NHN(한게임) 등 6개 온라인 게임사가 참여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게임업계 스스로가 건전한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확립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주도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는 차별성(표 참조)을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총 3개장 3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보통신부, 2005년 10월), 개인정보보호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등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지난 12월 7일에서 8일까지 개최된 “2006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워크샵"(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최, CPO협의회 주관)에서 발표되었으며, CPO협의회 게임분과위원회는 추후 관련법 개정이나 실무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김춘석 전략사업본부장은 “국내의 모든 온라인 게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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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화기획팀 한문승 팀장 02-580-0531
이 보도자료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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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1일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