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청렴위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근절책으로 표준조례안 제시
표준조례안에서는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와 실질적 운영 보장, 결산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양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양 단체가 2006년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된 전국 250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수령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6년 5월 발간한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를 보면 제4기 16개 광역 및 234개 기초의회 총 4,182명 의원이 1인당 487만원, 총 20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녀온 해외연수가 지역 현안이나 의정 연구에 필요한 선진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는 무색하게 지역 구분 없이 절대 다수의 의회가 ‘관광성 외유’ 일정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노조와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결론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제5기에서도 벌써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단체는 10월 17일에는 전국 246개 지방의회 의장 앞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연수를 촉구하면서 백서와 개선방안을 담은 과제를 전달한 바 있으며,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이 표준조례안을 제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 제정 권고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양 단체는 향후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과 연대를 통해서 지방의회 스스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지부 및 흥사단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하여 해외연수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발생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활용하여 감시 및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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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