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콘텐츠기업 자금 대출 쉬워져...경기DCA 소규모 문화콘텐츠기업 추천 보증제 시행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기존 보증지원제도의 일반 제조업 기준 심사 체계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문화콘텐츠 기업이 사업지원 자금 신청시 겪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추천 보증제를 마련하였다.
문화콘텐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증 추전 제도를 진흥원 차원에서 운영하여, 경기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금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보증 추천지원 사업은 분기당 1회씩 매년 총 4회 시행될 예정이며, 신용보증 추천 신청 자격의 대상기업은 본점이나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문화콘텐츠 기업이어야 한다.
보증 업체로 추천 받은 기업은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통보하여, 금융지원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지원 자금 운용 조건은 업체당 보증한도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최고 5천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의 금리(변동금리)는 연리 약 5.4%이다.
상환기간은 5년이며, 상환조건은 대출 후 1년 이자만 납입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진흥원은 이번 보증 추천제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증심사가 까다로웠던 소규모의 경기도 문화콘텐츠 기업에게 제작 및 경영자금 조달이 원활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문화콘텐츠 기업의 제작지원에 기여함으로서 경기지역 중소규모 문화콘텐츠 기업 운영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추천을 원하는 경기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d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10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개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www.gdca.or.kr)은 창의성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를 조기 발굴하여 제작 지원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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