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아트티브이(ART-TV) 등록 취소
방송위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마포구청이 면허세를 3회이상 미납한 (주)아트티브이의 면허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하게 되었음.
방송위원회는 (주)아트티브이(공급분야:미술)가 지방세 미납 뿐 아니라 법인의 재산상황을 제출치 않고,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법 제169조제1항에 의거 등록을 취소한 것임.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①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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