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아트티브이(ART-TV) 등록 취소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崔敏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등록일(2003.9.9) 이후 현재까지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면허세를 미납한 (주)아트티브이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취소키로 의결했음.

방송위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마포구청이 면허세를 3회이상 미납한 (주)아트티브이의 면허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하게 되었음.

방송위원회는 (주)아트티브이(공급분야:미술)가 지방세 미납 뿐 아니라 법인의 재산상황을 제출치 않고,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법 제169조제1항에 의거 등록을 취소한 것임.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①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매체정책국 채널사용방송부(02-3219-521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