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폐 의혹 ‘집단식중독 원인은 중국산 깻잎’
또한 식약청은 식중독 사고가 벌어진 후 22일이 지난 후에 수거한 엉뚱한 중국산 깻잎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으며, 근본적 원인인 중국공장에 대해 현지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남아있던 깻잎은 폐기하도록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집단식중독 원인은 중국산 깻잎’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8.8일 집단식중독 사고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 식재료에서 식중독 매개의 통계학적 연관성이 추정되었으나, 역학자료 수집의 한계와 특정 식재료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언론은 정부가 감염원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도했고 온 국민은 2,872명에게 동시에 감염된 대형 식중독 사고의 원인도, 책임도 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허탈함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실과 달리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발표 2주 전에 이미 식중독 사고의 감염원은 A모 업체의 중국산 양념 깻잎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의 중국산 깻잎 제품(B-1) 관련 공급 및 (식중독)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식중독이 발생한 32개 급식소에 모두 공통적으로 문제의 ‘중국산 깻잎’이 공급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① 식중독이 발생한 모든 급식소에서 중국산 깻잎을 섭취한 후 2일 이내 설사가 발생했으며 ②식단 조사에 응한 18개 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납품된 식품은 문제의 중국산 깻잎밖에 없으며[표1 참조] ③‘갑 업체’ 이외에 또 다른 ‘을 업체’가 이 중국산 깻잎을 납품한 학교 2곳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2주 전인 7.26일 대외주의 문서로 작성한 ‘수도권 집단식중독 역학조사 결과보고’(51쪽 분량)[그림2]에 모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역시 “이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충분히 이 중국산 깻잎이 감염원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민들에게는 감염원을 밝힐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까지도 온 국민들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고 22일 후 엉뚱한 깻잎 수거해 검사하고 “바이러스 불검출” 발표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이 시도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에서 사용한 시료가 대표성이 결여된 엉뚱한 깻잎이었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6.22일 최초 사건이 보고된 이후 40일이 지난 7.31일까지 식품으로부터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방법이 없더라도 세계적으로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도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자문 교수진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은 7.31일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 검사에 식약청은 사건 발생 후 22일이 지난 7.14일에 해당 업체에서 수거한 깻잎을 시료로 사용했다. 확인 결과 사건이 발생한 후에 수거시점(7.14일)까지 해당 업체는 깻잎 제품이 봉인되지도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 따라서 22일간의 기간은 충분히 감염원이 된 깻잎이 모두 유통되버리고도 남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가 문제의 시료를 인위적으로 폐기할 여유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결국 식약청은 식중독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엉뚱한 시료를 수거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고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창고에는 약 5,000kg 상당의 깻잎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식약청이 수거해 온 것은 달랑 2개의 샘플을 뽑아 서울대와 식약청에서 각각 검사를 했다. 어느 누가 보아도 검사의 대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실질적인 근원지인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실사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산 깻잎이 감염원이라면 중국현지의 지하수 등 용수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지 조사가 원인규명에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건당국에 문의해도 “절차가 복잡해서…”등의 이유로 얼버무리며 즉답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업체의 창고에 보관되고 있던 4,840kg의 중국산 깻잎을 모두 폐기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FDA “노로바이러스 검출 가능하다” 답변…장관·식약청장 국회서 위증
지난 6.2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창진 식약청장은 모두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할 기술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식품을 통한 노로바이러스의 검출 가능성에 대해 식약청이 미국대사관을 통해 美FDA에 질의한 결과 "유전자정량분석(qPCR)방법이 사용가능하며 바이러스의 생존여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출이 가능하다" 는 답변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8.23일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식중독 사고 세미나에서 서울대 고광표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식품으로부터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유시민 장관과 문창진 식약청정이 이와 같은 사실조차 모른채 국회에서 허위보고를 했거나, 사실을 알았다면 위증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외국 정부와 업체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건강 도외시
현행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르면 모든 집단급식소는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72시간 이상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6.22일 역학조사단을 구성해서 신속히 움직였더라면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된 6.19일 분량의 실제 급식 샘플(보존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보존식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미 문제의 식품은 다 유통되고도 남았을 22일 후에 수거한 엉뚱한 시료로 검사를 실시한 것은 정부의 규명의지 자체를 의문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당초부터 집단 식중독의 감염원을 밝혀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업체에게 면죄부를 주고 문제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피해나갈 수 없다.
한 국가의 수도에서 감염자 3천명에 달하는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원이 된 업체가 중국에 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생색만 내려했다면 이는 외국 정부나 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조치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은폐함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호하려한 유시민장관과 문창진 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인불명의 사태를 유발시킨 담당자와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역학조사체계와 새로운 검사기술 도입을 통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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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1일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