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연합, “국회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를 조속히 처리하라”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평등·인권·상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 하고,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소외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복합적이고 다원화되어가는 우리사회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이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197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며 오랜 경륜을 갖춘 인물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여성관계법 연구회장 직을 맡아 후배 여판사들을 이끌어 오는 등 성평등 관점을 사법계에 도입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사법계의 개혁과 변화에 앞장서 왔다. 2003년 8월 첫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신 있는 결정으로 보수색이 뚜렷한 헌법재판소를 변화시키려 시도해왔다. 우리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그동안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내놓은 결정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신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국회는 임명과정의 절차 문제를 보완하여 14일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용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도 민간인 신분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소장으로 임명해 왔으며,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신분을 갖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 절차가 타당한 것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전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헌법재판관 청문회 제도가 없었고 현재는 헌법재판관의 청문회 제도가 있는 상태이므로 헌법재판관과 소장의 인사청문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했다. 현재 국회법에 재판관과 소장이 동일인일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에 대한 조문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도적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단지 관행을 따른다는 판단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조순형 의원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임명 절차 문제는 보완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전의 관행은 국회가 수정하고 정비해야 하는 사안이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관 및 소장 임명에 관한 인사 청문회까지 끝내놓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목적 삼으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국회는 논란이 된 절차상의 문제를 수정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엄격한 자질 검증에 최선을 다하라.
그동안 전효숙 후보자가 사표를 낸 것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대법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의 추천 수를 동일하게 하여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전효숙 재판관의 사표 제출을 원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안정성을 위해 6년 임기의 소장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정치권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인물을 검증하고 판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여성이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점차 균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징표이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법부에서 여성이 수장으로 임명되었음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보다 성숙된 국회의 논의와 처리를 기대한다.
2006년 9월 11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한YWCA연합회 21세기여성포럼
웹사이트: http://hotline.or.kr
연락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홍보팀 최유연
전화 02-2269-2962
-
2010년 1월 1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