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스파이스TV에 시정명령
방송위원회는 스파이스TV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4조(성표현) 위반으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최초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아 이번에 시정명령을 의결하게 된 것임.
제재조치 현황(시정명령 사유)
스파이스TV는 지난해 12월 ‘리얼섹스 세븐데이’, ‘돈&섹스’ 등의 프로그램에서 리얼리티 쇼에 참가한 남녀의 혼음 장면과 죽은 여자의 신체를 애무하는 장면 등 성과 관련되어 부적절하고 지나친 내용을 방송하여 두차례 제재조치를 받은데 이어,
올해 8월에는 ‘플레이보이 하드 드라이브 베스트’에서 다수 여성간에 성기구를 이용한 직접적인 성애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하여 한차례 제재를 받았음.
방송위원회는 향후 스파이스TV가 시정명령 처분일인 오늘(2006.8.29)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4조(성표현)를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방송법에 의거,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평가심의국 심의2부(3219-5272)